물리치료학과 2019-11-11 09:01 1,172
< 2019-2학기 자원봉사 실적자료 제출 안내 >
① 헌혈의 경우 헌혈증 제출 불가. 1365/VMS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
※ 헌혈 1회 : 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
※ 1년 기준 인정 횟수 : 전혈 5회, 성분헌혈 24회 이내만 가능
② 자원봉사 공통 인증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 이내만 인정 가능.
③ 불인정
- 유급봉사활동 (교통비 포함)
- 이미 타수업 학점인정 또는 교내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했을 경우
(또한 자원봉사 과목에 제출한 서류는 교내 다른 프로그램에 중복 제출 불가)
- 온라인 교육 관련 내역
④ 학생지원팀 주관 해외봉사 :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⑤ 2015년부터 사회봉사활동기록부(책자) 불인정
⑥ 신라 알리미 설치 및 업데이트 필수
(자원봉사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-학사공지 또는 교양과정대학 홈페이지 참조)
⑦ 봉사 활동 이후 실적자료로 반영되기까지의 기간은 봉사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적자료 반영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것.
⑧ 자원봉사 과목 관련 문의 : 교양과정대학 (T.999-5666)